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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공시국
기업공시총괄팀,증권발행제도팀
2025.05.21
3145-8475,8482
250521_(보도자료) 7.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.hwp
250521_(보도자료) 7.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.pdf
7.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
-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(정기 분기, 반기보고서 제출(공시)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)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

- 사모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
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